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277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P, S의 각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1) ]에 대하여, P 변호인의 신문내용과 피고인의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을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2) ]에 대하여, 이 부분 증언은 사건의 실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P 변호인의 신문에 따라 P로 인한 피해 내역 8억 5,000만 원을 언급하면서 부연한 사정이 착오로 잘못 전달된 것에 불과 하여 이 부분 증언만을 떼어 내 어 위증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원심 증인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및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 ㈜L 등의 실경영자,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K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피고인 A의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