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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두 번 다시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