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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서곡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1.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참이슬 소주(알코올농도 17.8%) 1병(360㎖) 정도를, 2015. 11.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하이트 맥주(알코올농도 4.3%) 1병(500㎖) 정도를 마신 점, ② 경찰은 직접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 79kg, 위드마크인수 0.86을 적용하여,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 x 0.178%(소주의 알코올농도) x 0.7894g/㎖(알코올의 비중) x 0.7(체내흡수율) / [79kg(피고인의 체중) x 0.86(위드마크인수)] 500㎖(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x 0.043%(맥주의 알코올농도) x 0.7894g/㎖(알코올의 비중) x 0.7(체내흡수율) / [79kg(피고인의 체중) x 0.86(위드마크인수)]”의 계산식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9%로 계산한 점, ③ 경찰의 위 계산결과는 피고인이 위 소주와 맥주를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하는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약 3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운전시점(사고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