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 경 남양주시 평 내로 46 평 내 마을 주공아파트 1102 동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우리은행 A 명의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