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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거제시 장 평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동 코아루 아파트 앞 1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9 차례( 벌 금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음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