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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5고단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금융거래 회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