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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9. 23:27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부위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