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8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8. 안양시 동안구 D 임야 39,818㎡를 매수하여 2006.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는 E이 1985년경 축조한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60.30㎡와 목조 스레트지붕 변소 1.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12. 21.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881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는 한편, 2007. 1. 9.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83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07. 8. 30. 원고와 E 사이에 ‘2009. 8. 30.까지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E에게 이사비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 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

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관련 조정에서 정한 2009. 8.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E에게 이사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E은 2010. 1. 20. 피고 B과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2012. 9. 6. 수원지방법원 2012카기930호 결정을 통해 피고 B과 F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계속하여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33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