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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71 | 법인 | 2010-09-17

문서번호

법인세과-871 (2010.09.17)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없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장학재단은 국회사무처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다문화가정에대한 정책연구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재단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당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2001. 12. 31. 개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