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71 | 법인 | 2010-09-17
법인세과-871 (2010.09.17)
법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없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장학재단은 국회사무처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다문화가정에대한 정책연구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재단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당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2001. 12. 31.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