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장차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장차 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1. 6. 1.경 소외 D에게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차용증 등(이하 ‘이 사건 권리이전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D은 이 사건 수분양권을 소외 E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E은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6. 10.경 E으로부터 자신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권리이전서류 원본을 교부받았다. 라.
E은 이후 소외 F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피고 명의의 권리양도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F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한 뒤 F에게 수분양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⑵ 피고 피고는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나 F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F에게 교부되었다는 권리양도확인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분양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상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