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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서울 금천구 E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캡 티 바 승용차 안에서, G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3g 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2 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