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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80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2. 3.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식탁 의자 2개를 베란다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원목 의자 2개와 출입문 유리 2장(가로 90cm, 세로 213cm)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