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노1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사건

2015노1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N(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 선고 2015고단420 판결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일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건물 404호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에 '이 걸레, 갈보년아니 보지를 아무나한테 다리 벌려 주는 바람에 내 좆이 성병 걸렸다 18년아', '이 걸레갈보 년아'라는 글씨를 비롯하여 욕설과 성기를 묘사한 그림이 포함된 낙서를 하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일러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보일러 내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하고, 그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선과 가스 선도 모두 절단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지고, 보일러 내부 부품을 떼어내 버리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위 오피스텔 앞에 던져놓는 등 수리비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D 소유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 보일러, 에어컨 등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면서 E 몰래 피해자의 나체 또는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수 차례 촬영하고, 위와 같이 E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 중이던 E의 나체 또는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E의 직장상사에게 수 차례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정우석

판사 조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