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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합18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A이 B 택시를 이용하여 2015. 10. 30. 원고의 사업구역 외인 고양시 탄현2지구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후 탄현 큰마을대림현대아파트에 하차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의 운수종사자 A은 고양시 탄현2지구 먹자골목에서 서울 마포 가든호텔로 가겠다는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갑자기 탄현 큰마을대림아파트에 들러 부인을 태우고 가자는 말을 듣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승객이 기왕에 승차하였으니 저기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큰마을대림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주었다.

이와 같은 운행 경위 및 운행요금을 받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A이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구역 외 영업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A이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A이 2015. 10. 30. 20:39경 원고의 사업구역 외인 고양시 탄현2지구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워 1.97km를 운행한 후 같은 날 20:47경 역시 사업구역 외인 고양시 탄현 큰마을대림아파트에 내려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