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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1:10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 각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도 오래되긴 하였으나 2004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