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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 20명의 피해자들 중 1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물품이나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