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 내지 18행의 각 “이 사건 공사계약”을 모두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4. 11. 3.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 체결 이후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차수 총괄 차수 총괄 1 2004. 11. 3. 2004. 12. 31. 2010. 10. 8. 착공 후 2,160일(착공일은 2004. 11. 8.이고, 그 다음 날인 2004. 11. 9.부터 2,160일이 되는 날은 2010. 10. 8.이다). 20,000,000 95,799,000,000 2005. 2.경 2005. 6. 8. - - - 2 2005. 1. 29. 2005. 12. 30. - 2,000,000,000 - 2005. 12. 20. - - - - 3 2006. 2. 20. 2007. 1. 23. - 5,954,000,000 - 2007. 2. 21. 2007. 3. 25. - - 96,057,000,000 4 2007. 2. 28. 2008. 1. 29. - 8,393,000,000 - 2007. 12. 24. - - - 97,404,000,000 2008. 2.경 2008. 3. 21. - - - 〈표 1〉
다. 계속비계약 및 그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8. 2. 1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의 형태를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총 공사 부기금액을 97,404,000,000원으로, 준공일자를 2011. 4. 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 이후 준공기한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속비계약 및 그에 대한 변경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