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10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16. 5. 30.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당구대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6. 5. 15.경 원고에게 ‘E 당구대’ 10대(이하 ‘이 사건 대여 당구대’라고 한다

)를 보증금 10,7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 기간 2016. 5. 31.부터 2018. 10. 31.까지, 설치일 2016. 5. 15., 의무 사용 기간 3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여 줄 것을 청약하였다. 2) 원고는 2016. 5. 31. 소외 회사의 위 청약을 승낙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 당구대를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구대 총 대여 기간의 이 사건 대여 당구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제16조 제1항), 그 총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 등의 미납이 없을 경우 소외 회사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제16조 제2항).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6. 3. 26.경부터 이 사건 대여 당구대를 출고하여 2016. 4. 7.경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화성시 F건물, 5층(이하 ‘소외 회사 주소’라고 한다

)에 운송하였고, 2016. 5. 15.경 소외 회사 주소에 이 사건 대여 당구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1) 소외 회사는 2016. 5. 26. 피고로부터 138,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2018. 1. 26.까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2) 그리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주소에 설치된 ‘E 대 당구대 10대, G 중 당구대 7대, G 포켓 당구대 2대’(이하 ‘이 사건 담보 당구대’라고 한다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