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3 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4. 4. 10. 경 위 건물의 관리ㆍ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E로부터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 방 (19.20 ㎡) 을 2년 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 인은 위 옥탑 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옥탑 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옥탑 방 이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5:00 경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임의로 위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 층까지 들어가도록 한 다음 3 층 계단 상단부분과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 자가 위 옥탑 방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옥탑 방에 대한 피해자의 용익적 효용을 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용 증명( 수사기록 10 면), 전세계약서( 수사기록 54 면), 2014가 합 105286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투자 계약서, 투자계약에 대한 부대 약정서, 추가 약정서, 인감 증명서( 수사기록 148~151 면), 2011. 10. 10. 자 인감 증명서, F 주식회사 각 인감 증명서, ( 무 )LIG 호 앤 비즈 케어종합보험, 도시가스요금 지로 청구서, 씨앤 앰 케이블방송 청구서, 가입자 확인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수사기록 240, 24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