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치과가 있는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절취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