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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단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잡월드사거리를 수내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링컨 MKZ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밀려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I(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잡월드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