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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해자 D( 여, 56세) 은 부부 사이이고, 이들과 피고인은 서로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이 집에 2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각종 고물을 수집, 보관하여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C, 피해자와도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2. 19: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이 “ 개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라, 개들이 너무 크게 짖는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뜯어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1. 피의 자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2. 19: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 개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라, 개들이 너무 크게 짖는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8. 4. 27. 법정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