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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1091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 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F 일대 13,253.87평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① 2002. 7. 26. G, H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I 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5,3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1,5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2. 9. 6. J와 사이에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86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4,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7. 6. G, H 및 J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기지급한 계약금 합계 1,820,000,000원(= 1,534,000,000원 286,000,000원)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6. 5.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7.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1.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8. 6. 12.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써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4,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