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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6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15:50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 'D' 장신구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은반지 150개 등을 바지 주머니, 가방 등에 넣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전항의 B상가 4층 ‘G’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자저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EJ의 진술서 기재

1. 피해품 사진, 사건 발생 당시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