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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4가단1590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단159055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6. 10. 11 .

판결선고

2006. 11.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5.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 00대학교 00대학 00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인 2004. 4. 26. 사직하였으며, 피고는 1996년 같은 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재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04. 3. 2. 경 00대학교에서 “ A대의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A대의 교수는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와 이성관계가 되어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였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04. 3. 5. 경 A대학교에서 “ X교수는 00대학 00과의 갑 교수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와서 갑 교수가 00학번 k양에게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고 했고, 그 둘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제자모임에서 만취하여 사라진 갑 교수가 또 다른 제자 K양과 함께 차 안에서 누워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같은 과학생들의 증언과 또 어느 제자가 레슨 받으러 연구실로 가니 문이 잠겨 있고 전등은 꺼져 있기에 외출중이라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불이 켜지고 여학생과 둘이 나오더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약 6개월 후 000와 두 번째 결혼을 하였고 이 두 번째 부인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갑 교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한 것입니다. ’, ‘ 갑 교수는 매 학기 방학이면 아무런 설명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개강 직전에 돌아와 방학 중 해야 할 전임 교원의 업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특히 입시와 관련하여 대학원, 학부, 편입시 출제 및 채점, 논문심사 등 학과의 주요업무에 사전 사후의 아무런 해명도 없이 불참하는 무책임한 교수입니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면 우선 각 적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대학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교수직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고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2004. 4. 26. 교수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로지 학교의 명예와 발전, 학생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 ·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

다만 그 사실적시의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 진실한 사실 '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2, 13 , 15, 16, 17, 2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는 전임강사로 채용되기 전인 1990년경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처이자 같은 과 조교수인 B 교수와 함께 1994. 12. 경 졸업반 모임을 하던 자리에서, 졸업반 학생인 00과 같은 방에서 자취를 하던 동급생 000으로부터 원고와 00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학생들은 다시 피고와 B를 찾아와 원고의 처는 미국 유학중인데 원고가 00의 오피스텔에 수시로 드나들고, 같이 잠을 잔 것뿐만 아니라 약혼반지까지 교환하였으며, 원고가 00에 대하여 수업에도 특혜를 준다 ' 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학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

이에 피고와 B 교수는 00과 교수 2명과 함께 원고에게 위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00을 이성으로 대하거나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교수들 사이에서 위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1996학년도에 휴직을 하였다 . ( 2 )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92년에 제자들과 회식 후 어느 한 제자의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적발된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1999년에는 제자인 000가 동급생들에게 ' 00과 학생인 000가 불 꺼진 원고의 연구실에서 원고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소문 및 ' 000가 원고의 수업을 들을 때 지각을 자주하는 등 수업태도가 나빴음에도 학점을 잘 받아 다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으나 당시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충고하지는 않았다 . ( 3 ) 원고는 1997학년도에 대학에 복직한 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00과 관련한 원고의 사생활을 거론하면서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피고나 대학의 다른 교수들은 위 게시물을 읽고 원고의 처신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당시 해외연수휴직 중이던 원고가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학장의 만류로 철회하고 휴직계를 제출하자 공식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

( 4 ) 원고는 2002. 1. 경 처인 000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2. 2. 경 조정으로 이혼한 후 2003. 5. 위 00과 결혼하였다 .

그리고 원고는 2003. 11. 27. 경 00과 학과장인 000에게 2004년도에 복직할 예정이고 00이론 등을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 ( 5 ) 학과장은 2004년도 강의 배정이 끝난 이후에야 원고의 전자우편을 확인하여 강의 배정이 곤란하다는 메일을 원고에게 보내는 한편, 학장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00과 교수들 대부분이 원고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나아가 대학 총장에게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총장으로부터 면담신청을 거절당하고 학장으로부터 ' 총장으로부터

원고 건으로 문책을 당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총장의 친구임을 알았다, 잘 다독여서 데리고 있어라 ' 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원고에게 200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였다 . ( 6 ) 원고가 복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피고는 2003. 12. 경 및 2004. 2. 초 원고의 전처인 000의 어머니와 000으로부터 00과 관련된 소문을 확인한 후 2004. 3. 2. “ A 대의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교수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제자와 이성관계가 되어 이혼한 다음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은 이를 항의하는 교수의 면담신청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수에 대하여 학교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면서 목요일까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것이라는 취지의 유인물 약 3, 000장을 배포하였다 .

( 7 ) 원고가 2004학년도 1학기에 강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00대학 00과 학생들은 2004. 3. 4. 원고 담당 과목의 수업을 거부한다며, 대학 교무처장에게 윤리적이고 올바른 교수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 8 ) 위 유인물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나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는 2004. 3. 5. 앞서 본 내용이 기재된 “ X교수는 00대학 00과의 A 교수입니다 ” 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2, 000장을 배포하였다 . ( 9 ) 00대학 00과 98학번 학생 12명은 2004. 3. 12. 원고가 제자인 000와 불 꺼진 연구실에서 나오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고, 000가 지각이 잦았음에도 A학점을 받은 사정 등을 거론하며 원고의 사직을 권고하는 서명을 하고, 원고의 사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으며, 00과 학년 대표들이 2004. 4. 27.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작성하여 대학 총장과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보냈고, 00과를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대학 총장에게 보내는 등 파문은 커져갔다 .

( 10 ) 한편 학교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04. 4. 7. 원고와 피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자 원고는 징계의결 전날인 2004. 4. 26. 사직하였고, 피고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

피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4 구합00000호로 재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00000호 사건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원고의 처신이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유인물의 일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점에 비추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정당성이 없거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 사건은 대법원 2006두00000호로 상고되어 있다 )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외부적 ·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이므로 이를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겠다 .

다만, 원고는 1994. 무렵 00과 학생이던 K양과 같은 오피스텔 옆 동에 살았고, K양과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2001년 두 번째 부인인 000가 유학 중임에도 대학원 제자였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하여 000와 이혼한 후 그 제자와 결혼하는 등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며 , 2002년 00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와 제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자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원고가 앞서 본 경위로 휴직을 하였다가 2003년 말경 강의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복직과 관련하여 총장이 학과장의 면담신청을 거절하는 등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논의가 어려워지자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한 1차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여전히 원고나 대학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차 유인물을 배포한 점, 위 사건으로 특별감사가 진행된 결과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나오자 원고가 징계의결 하루 전에 사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 경위와 목적, 당시의 상황, 사건의 경과 ,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업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각 유인물 배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염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