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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8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부근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8. 5. 21. 18:52경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10.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대구 동구 H 빌라 I호에서, 그 무렵 J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동구 K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그 무렵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