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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4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망 D(2018. 12. 21. 췌장암으로 사망)와 그림 매매 건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E 화백의 F 그림 등을 소장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림 거래 심부름을 맡아 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C은 2018. 1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소장한 E 화백의 그림 ‘F’ 등을 몰래 반출한 후 이를 매각하기로 한 후 그림들의 관리 상황을 주시하며 반출할 시기를 모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빼돌려 놓으면 팔아서 용돈을 챙겨준다고 하니 그림을 팔아서 돈을 나눠 줄테니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그림을 절취하여 처분한 후 그 금원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8.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지금이 적기이니 그림을 빼 돌려 놓고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자, G호텔에 가지고 왔던 큰 그림(E 화백의 ’F‘을 지칭), H 갤러리에 가지고 왔던 같은 크기의 그림들 3점, 위 F 그림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림 등을 빼 와라, 큰 그림 부근에 다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말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J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E 화백의 그림 ‘F’(사이즈 149.9×101.6cm , 캔버스 유채, 1973년 제작)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