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7가단512822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편의 소설을 저작ㆍ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2013. 8. 8. 18편의 소설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E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피고들에게 각 위 나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은 동종전력이 없는 소년으로 각하 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등록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보유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원고는, 저작물사용료 기준상 원고 저작의 소설의 사용료, 피고들의 침해의 고의성 정도 및 원고가 상실한 수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5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는 있다.

나아가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