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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4구합13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didas”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idas AG(이하 ‘aAG’라 하고, aAG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어 aAG의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들을 통틀어 ‘아디다스 그룹’이라 한다)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법인인 adidas International Trading B.V.(이하 ‘aITBV’라 한다)와 2008. 10. 1.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ITBV를 통하여 “adidas”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0. 1. 1.부터는 aAG가 보유하는 “Reebok”, “ROCKPORT” 상표가 부착된 상품도 aITBV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

(위 세 종류의 상품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aITBV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adidas”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칭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1. 1. 12.까지 aITBV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6.부터 2011. 11. 9.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6,359,52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 11. 29. 그 중 49,765,84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4. 28. "원고가 aITBV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