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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나51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원고 A은 2002. 9. 1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증서 2002년 제31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발행인: 원고 A 및 H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2. 9. 11. 지급기일: 2003. 9. 11. 발행지: 서울

나. 원고 B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3.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피고가 2002. 9. 11. 원고 A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호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 A의 여동생인 원고 B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2003. 10. 30.까지 3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고, 60,000,000원은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매년 20,000,000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07. 12. 31.까지 변제한다. 2) 원고 B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 9. 17. 접수 제8967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속칭 까이집을 운영하면서 원고 A이 피고의 업소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A의 이전 업소에 대한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