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6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같은 종류 사기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무전 취식 당시 잔액 부족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맡긴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