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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16가합575954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가합575954 손해배상(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지, 박용호, 김종보, 류하경, 김병

욱, 김두나

법무법인덕수담당변호사이지영

법무법인율립담당변호사오민애,하주희

피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태광, 박선정, 이소희, 박성홍

2. D

3.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김조안, 최유진

4.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임영호, 이주현, 정다애, 배재석, 신안나

변론종결

2020. 5. 29.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5,138,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B에게 1,051,908,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53,124,497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F은 원고 B에게 1,113,437,151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5.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1) 위 원고는 2015. 9. 11.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피고 C')에 고용된 뒤, 같은 날 피고 D과 E가 그 명의로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1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2) 위 원고는 1사업장에서 CNC1) 설비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스마트폰 볼륨 버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일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루미늄판에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99.9%의 메탄올(메틸알코올)을 분사하는 기계 6~7대를 관리하면서 완성된 제품을 빼내는 작업, 메탄올을 보충하는 작업,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에어건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등이었다.

3) 위 원고는 2016. 1. 16. 1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몸살기운과 눈앞이 뿌연 증상이 있다가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퇴하였고,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위 원고는 병원에서 의식 저하 및 시신경 손상 증세를 보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10.경 위 원고의 시신경염 및 대사성 뇌병증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5) 현재 위 원고는 양안 시신경염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양안 원거리 나안 시력 각 안전수지 30m, 양안 근거리 나안시력 각 0.02로, 교정이 불가한 상태이다.

나. 원고 B

1) 위 원고는 2015. 1. 13.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2019. 8. 9. 화해권고결정 확정, 'J')에 고용된 뒤, 같은 날 피고 F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부천시K에 있는 'L'('2사업장')에 파견되었다.

2) 위 원고는 2사업장에서 CNC 설비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스마트폰 볼륨 버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야간 근무조로 일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루미늄판에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99.9%의 메탄올을 분사하는 기계를 작동하면서 완성된 제품 탈착 작업, 메탄올을 보충하는 작업,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에어건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등이었다.

3) 위 원고는 2015. 1. 31. 눈이 침침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꼈고, 다음날에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다. 위 원고는 2015. 2. 2. 호흡곤란 및 시력저하 증세가 악화되어 M병원에 내원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10.경 위 원고의 양안시신경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5) 현재 위 원고는 양안 시신경염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우안 원거리 및 근거리 나안시력 안전수동, 좌안 원거리 및 근거리 나안시력 0.02로, 교정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 메탄올의 위험성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 12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흡입 또는 피부 흡수로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9, 31, 41, 44~51, 59, 66, 6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 3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는 파견사업주 지위에서 원고 A을 1사업장으로 파견하여 스마트폰 버튼 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휘·감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 D, E는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 B에 대하여 직접 작업지시 및 업무편성 등을 함으로써 사용사업주 내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C, D, E는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 B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D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피고 E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이상 피고 D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1, 2사업장에서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지 않았고, Ⓒ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ê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①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E는 원고 A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7.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913, 2017고단 1618(병합), 피고 F의 남편이자 2사업장의 실 사업주인 O은 원고 B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0. 2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960, 2016고단3363(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788].

④원고들에게 나타난 의식 저하, 시력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세는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특징적 증상에 부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10.경 원고들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던 점, 피고들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알려준 바가 없고, 적정한 보호용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2014~2016년에 걸쳐 동종 작업장에서 7건의 실명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1, 2작업장에서도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2건씩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질병이 특이체질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재해 발생에 기여할 만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 43, 62~67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1) 인적사항

별지 A 손해배상액 계산표(표1)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가)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양안 시력 저하로 인한 영구적 시력장해, 85%

위 원고는 시각장해율 99.6%로 감정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표상 몸 전체 장해율 85%에 해당한다.

라) 일실수입액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66,560,148원이다.

3) 일실퇴직금

위 원고는, 2020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만 65세에 97,102,628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85%를 곱한 금액인 31,796,045원을 일실퇴직금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고, 97,102,628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위 원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정한 이상,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 4123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6.부터 양안이 실명된 상태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3년 후인 2019. 1. 15.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8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63. 2. 16.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4시간 개호를 각 인정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한 개호비 금액은 표1 기재와 같으나, 위 원고가 구하는 528,848,149원을 인정한다.

5) 공제

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13,217,760원 및 장해급여(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92,051,969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E가 위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6)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

하여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정리

따라서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위 원고에게 1,045,138,568원(= 일실수입 566,560,148원 + 개호비 528,848,149원 - 휴업급여 13,217,760원 - 장해일시금 92,051,969원 - 손해배상 선급금 5,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인 2016. 1,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1) 인적사항

별지 B 손해배상액 계산표('표2')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가)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양안 시력 저하로 인한 영구적 시력장해, 85%

위 원고는 시각장해율 98%로 감정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몸 전체 장해율 85%에 해당한다.

라) 일실수입액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표2 기재와 같으나, 위 원고가 구하는 588,799,254원을 인정한다.

3) 일실퇴직금

위 원고는, 2020년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만 65세에 116,371,035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 85%를 곱한 금액인 33,962,362원을 일실 퇴직금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고, 116,371,035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위 원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정한 이상,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 4123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2.부터 양안이 실명된 상태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3년 후인 2018. 2. 1.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8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68. 8. 7.까지는 성인남자 1인의 1일 4시간 개호를 각 인정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한 개호비 금액은 표2 기재와 같이 531,264,008원이다.

5) 공제

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32,616,430원 및 장해급여(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95,538,158원[위 원고는 장해일시금을 원고 A과 동일한 92,051,969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산식(최종적용 평균임금 82,717.02원 × 1,155일)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6)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정리

따라서 피고 F은 위 원고에게 1,051,908,674원(= 일실수입 588,799,254원 + 개호비 531,264,008원 - 휴업급여 32,616,430원 장해일시금 95,538,158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인 2015. 2.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인

판사오승이

판사송승훈

주석

1)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를 내장해 미리 입력한 수치에 따라 정밀하게 기계와 금속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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