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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감정인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감정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D이 아니라 N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명목은 감정평가 비용 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M에게 감정평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M이 실제로 감정평가 또는 그 준비작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건 형사사건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한 상태였으므로 합의 금 마련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위 형사합의 금으로 사용한 후에도 N에게는 감정평가 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던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M에게 감정평가를 맡겨 이를 진행하였고, 감정평가 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하여 O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 감정평가 비 액수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