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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6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2. 1.자 합의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