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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50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을 순차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지연손해금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