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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3가단397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2009. 11. 15.부터 2013. 1. 9.까지 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1. 12.경 손녀를 돌보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게 되어 당분간 서울에서 생활하여야 하니 식당 관리를 하여 주면 이후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준다고 하여 계속하여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6,000,000원(2011. 12.부터 2012. 12.까지 월 2,000,000원씩 13개월 임금26,000,000원 2013. 1. 임금 600,000원) 및 퇴직금 6,169,744원, 합계 32,769,7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녀를 돌보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하여 주면 피고의 이 사건 식당 관련 대출금 이자 및 영업 관련 세금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2011. 1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대출금 이자 및 영업 관련 세금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식당차량의 매도를 방해하고 식당 비품도 허락 없이 처분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가 2009. 11. 15.부터 2011. 1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