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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 벌리 방향에서 75 사단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