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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31145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수급비를 지급받던 원고가 일용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무서 등을 통해 원고의 소득을 확인한 후, 조사기간 6개월(2013. 4.~2013. 9.)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 1,036,920원에 대하여 2015. 3. 30.경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경 보장비용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종로구청장은 소득을 재확인하여 2017. 9. 6.경 보장비용 징수금액을 1,146,600원으로 재조정(2013. 8.~2013. 9. 소득의 합계 1,638,000원에서 장애인 공제 30%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9.경 원고가 소득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시기인 2013. 8.과 2013. 9.분 소득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종로구청장은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규정된 사항과 위 재결의 취지가 다소 모순되는 면이 있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명확히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7. 25.경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종로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15. 4. 이후 2018. 4.까지 3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장비용 징수결정에 대한 납부 및 독촉장을 보냈고, 이후 2019. 3.~2019. 5.경에도 3차례 납부 및 독촉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