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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 결 폐 주물 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성토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유한 회사 해동환경( 이하 ‘ 해 동환경’ 이라 한다 )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하게 한 것이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2016. 7. 2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환경부나 관할 행정 관청도 화학점 결 폐 주물사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를 구별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와 화학점 결 폐 주물 사의 구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을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별첨 관련 법령의 구 폐기물 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 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폐 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폐 주물사 중 화학점 결 폐 주물 사는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인 피고인들이 원심 설시 구 폐기물관리 법령의 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을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