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 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 범인 체포 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 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논리와 경험칙 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 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