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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도201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 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 범인 체포 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 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논리와 경험칙 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 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