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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초경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을 다시 찾아 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공짜로 술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위 ‘D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 술 달라, 죽여 버린다, 술을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화장실 문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왜 공짜로 술을 먹으려고 하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달라고 했는데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