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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5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세종 B아파트 단지내 201동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치회장으로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며 주민들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짓밟아 놓고 말거야 너! 야 이새끼야 니가 병신이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