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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9 2018나133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3가소15053)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이 발생한 2004. 1. 25.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이내인 2014.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재판절차가 각각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