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641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층 우측 집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 사망한 망 E의 배우자이다.

나. E는 2015. 9. 15. F, G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우측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 1.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망 E 사이에는 중국국적의 자녀 H, I이 있는데, H, I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망 E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H, I인데, H, I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주장을 한다.

망 E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 보증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위 주택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