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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6. 01:4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진로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G시장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57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47세), K(남,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