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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4]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