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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23324

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502호, 5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7. 11. 월세를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1.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2017. 11. 6. 월세를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2. 11.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 여부 및 조건 등을 상호 통보하기로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청주세무서장은 2017. 9. 21. 피고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부동산 임대로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상당 296,255,060원에 대하여 압류하고, 2017. 9. 28. 추심요청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1.까지 4개월 분 월세 880만 원(220만 원 × 4개월)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료를 체납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8. 1. 19. 2018. 1. 23. 이후 불시에 이 사건 건물에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일시를 미룰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사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