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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7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C( 여, 75세) 이 인감 증명서 등을 사촌 형에게 떼어 주어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사촌형에게 빼앗겼다는 불만을 갖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살림살이 등을 때려 부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6. 22:40 경 의왕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 문을 발로 차고 밥솥을 던져 손괴한 후 부엌방에서 칼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성인 손바닥 한 뼘 길이의 가위를 꺼내든 채 “ 씹할 년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 개 같은 년! 대가리를 부숴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16세) 가 안방에서 부엌으로 달려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 씹팔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