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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과 2011. 5.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18. 10: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