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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5경 군산시 B 소재 C마트 1층 매장에서 아이들과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6경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자 재차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아이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